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유예·개선시 정쟁 대상 돼"

"보완책 검토했지만…구조적 위험성·취약성 해결 못 해"
"아쉽지만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 위해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는 당연하다. 열심히 땀흘려 번 근로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한 대신에 도입한 제도라 그런 점에선 시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거나,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 원씩 수입이 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 많은 (보완책을)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인 위험성,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쉽지만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적인 것에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