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법사위 이어 두번째
[국감현장] 증인 불출석…여 "국회가 검찰이 됐냐" 반발
야 "주가조작·공천개입·국정농단 불러 밝혀야"
- 구교운 기자, 임세원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정지형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토론에서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그는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당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이라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를 든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것이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원이 "제가 꼭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언급을) 해야겠냐"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 등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영부인에 대한 첫 동행명령장 발부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관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대치 끝에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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