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해달라"…법원에 4일 탄원서 제출
"헌법상 재판 공개 규정, 국민 알 권리 차원 생중계 필요"
야권 일각서도 동조…전병헌 "생중계 반대하는 자 유죄"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위증교사 사안에 대해선 11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재판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자가 유죄"라며 "반드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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