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 정부, 전쟁 못 해 안달났나…국회 동의 안받고 훈령?"

정부 "참관단은 군의 당연한 임무" 입장에 십자포화
전현희"명백한 전쟁사주"…김병주 "참관단 선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대비·대응을 위해 참관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 정부는 보니깐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났냐"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관단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사실상 파병을 하면서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를 국방부 훈련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김용현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신원식 안보실장의 전쟁사주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당장 퇴임해야 마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젊은이를 위험에 빠트리게 한다면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김용현 장관이 말한 '이라크 전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그 규모는 10명에서 15명이다'는 팩트체크 해보면 거짓말"이라며 "참관단 보낸 적 없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파병은 했어도 참관은 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60조에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은 국군의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북한군 파병 결정이라는 안보 위협 상황에서도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이 정부를 보니깐 정말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는 게 대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파견 국군 보내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상한 훈령을 가지고 합법화하냐"며 "그 규정조차도 해설상 개인, 국민을 개인적으로 보낼 때가 아닌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낸다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살상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며 "군인들을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력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며 "왜 국민들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벗어나게 마음대로 일방이 제공해서 전쟁에 끼어드냐"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