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조인 '윤-명태균 통화' 위법성 검토…"선거법 위반 아냐"

"윤 대통령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 공무원 아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내용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 제안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로 윤 대통령과 명 씨 대화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논의 결과 윤 대통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법은 공무원 신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윤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이 되도록 명단을 작성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종용한 사례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대법원 2019도5186)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 공표 목적은 아니었고 내부적인 검토를 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이뤄졌으며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부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