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간임대 세입자에 매매예약금 요구 금지' 개정안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 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민간임대주택 매매 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 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