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대상 제외 가닥…탄핵 요건 부족

野 내달 28일 본회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처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심 총장은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 탄핵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윤석열 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의 법리 검토가 끝난 뒤 구체적 추진 상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