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통과…김 여사 정조준

김건희 특검 막히자 상설특검 우회로…여 "국회 개악" 반발
'동행명령권 확대·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개정안도 처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비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법안들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연이어 가로막히자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활로를 튼 것이다. 다만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11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일반 특검보다 짧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3가지를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개선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거짓 진술이나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 부수 법안은 제외하는 내용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 법안은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국회의원이 기소 및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운영위 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울러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부인한다든지 그리고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해서 반헌법적으로 만든다든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러 법안을 내놨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정부와 사법체계에 영향 끼치려고 하는, 입법독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력한 항의표시를 표명하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이다"고 꼬집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