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추 투톱 충돌 특별감찰관 뭐길래…야, '수사·기소권 한계' 냉소
박근혜 정부때 도입…초대 특감 사퇴 후 유명무실
의총 논의 예고 속 무용론 고개…"최소한의 요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제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때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한다.
제도 도입 이듬해 3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직후인 2016년 9월 사직하면서 특별감찰관은 공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임기 내내 인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임기 3년째를 맞은 올해까지도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8년째 공석 상태다.
현 정부 들어서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석열계는 협상 카드로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가,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동훈계는 북한인권재단과의 연계를 끊고 특별감찰관을 우선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홍에도 불구,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논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가능한 비위행위는 △차명 계약 및 알선·중개 △공기업·공직유관단체 대상 수의계약 및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정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조차 특별감찰관 추천에 비협조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에 개입된 인물이나 혐의 등이 광범위한 데다, 특별감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결국 공은 수사기관이 쥐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친한계 인사는 뉴스1에 "특별감찰관 도입은 민주당에서도 미온적일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이마저도 정부와 친윤계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례적으로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선 표 대결로 갈 경우 결과에 따라 당내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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