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리스트 술자리' 황희석 유죄 확정…한동훈 "구태정치 바로잡겠다"

"뻔한 거짓말 바로잡는데 힘들어…그래도 계속 가볼 것"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에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법원이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구태정치 바로 잡으라는 것이 국민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많이들 잊고 계신 일일 것이다. 오늘 판결이 하나 더 확정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유시민 표적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등 너무 뻔한 거짓말도 이렇게 법적으로 바로잡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며 "최근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모임을 00동 00회라 유포하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일단 던지고 반응 보는 게 고단수 정치'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받글, 지라시 식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일부 극단 유튜버들이 약속 대련하듯 티키타카 하면서 물 흐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래도 계속 가 보겠다"며 "구태정치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