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리스트 술자리' 황희석 유죄 확정…한동훈 "구태정치 바로잡겠다"
"뻔한 거짓말 바로잡는데 힘들어…그래도 계속 가볼 것"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에 벌금 500만원 확정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법원이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구태정치 바로 잡으라는 것이 국민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많이들 잊고 계신 일일 것이다. 오늘 판결이 하나 더 확정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유시민 표적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등 너무 뻔한 거짓말도 이렇게 법적으로 바로잡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며 "최근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모임을 00동 00회라 유포하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일단 던지고 반응 보는 게 고단수 정치'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받글, 지라시 식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일부 극단 유튜버들이 약속 대련하듯 티키타카 하면서 물 흐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래도 계속 가 보겠다"며 "구태정치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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