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조준 민주…‘3차 특검법·상설특검’ 투트랙 가동
검찰,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맞서…공천 개입 추가해 발의
민주, 상설특검 압박…운영위, 단독으로 '추천안 개정' 소위 회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ㅁ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맞서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예측하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같은 날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확실시되자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발의하려고 계획했던 기존의 특검법 발의를 한 달가량 앞당겨 재발의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예견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번 특검법에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2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3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8개 의혹과 함께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통한 선거 여론 조작·부정선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국가 기밀 정보 유출 및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3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신속 추진해 다음 달 내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 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한 숙성 과정을 거치고, 11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혹여나 거부권으로 돌아와도 11월 내에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 시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은 당연직이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여당 성향의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을 빼앗아 야당 성향 위원으로 과반을 채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포석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 김영선 전 의원, 명씨의 여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포함된 국감 출석 요구의 건(일반 증인 30명·참고인 3명)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당이 제출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의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과 국감 증인 채택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