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제동장치 마련…'법안 자동부의' 제한 추진

야,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직회부…여 "절대 불가"
"이번 정기회 처리 시 2025년 예산부터 적용"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세입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직회부한 결정에 대해 "해당 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의도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다.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운영위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운영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 부수 법안은 제외하는 내용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다"며 "헌법 절차를 국회가 지키지 못하자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분리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헌법을 초월해 국회를 운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예산 자동부의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가 의결 또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며 "이번 정기회 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