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턱 높은 편의점…"5만7000곳 중 2100곳만 편의시설"

서미화 의원 "50㎡ 이상 매장 의무화 됐지만 설치율 낮아"
"전체 매장 대상 정부 차원 정밀 조사 및 시정 요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국에 편의점은 5만7000여 곳에 이르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매장은 300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편의점 4사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만7617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216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 이상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체인화 편의점 중 50㎡ 이상인 곳은 4만3731곳이다.

CU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 이상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 설치됐고, 신규 점포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됐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 이상이었다.

이마트24는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GS25는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가 설치됐으며 이 중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됐다.

특히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설치했다는 게 서 의원실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50㎡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