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출연료 24억원 이상…서울시민 세금으로 김어준 배 불려"

최수진, TBS 제작비 지급규정 분석…"2시간에 200만원 이상"
"박원순이 정치방송국 만들고, 김어준이 편파방송 쏟아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24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출연료로 최소 약 24억 5110만 원을 받아 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 원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 원을 합친 110만 원을 김어준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월에 제정 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 원, △영상콘텐츠 제작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 원을 합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씨가 평일 기준으로 방송한 날 1640일에 대입해 봤을 때, 2016년 9월 26일부터 뉴스공장을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약 24억 5110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제2항에 따르면 김어준 씨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이를 '특별히 고려'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김 씨가 받아 간 금액은 200만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나아가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인 정치·편파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방심위의 TBS 법정제재는 총 30건으로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3차례 제재대상이 됐다. 주의 17건, 경고 4건, 징계 2건으로 제재경위는 △정치인 조롱 및 희화화 △오인 방송 △일방적 비판 △공정성 위반 △편향적 비판 등이다.

최 의원은 김 씨가 △품위유지 의무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의 책임'으로 TBS 경영악화를 초래한 출연자로 판명돼 TBS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제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의 공동책임"이라며 "2시간 방송에 2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이 김 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여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민간법인으로 더이상 출연금을 받지 못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특히 방통위의 정관변경 승인 없이는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TBS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