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정사건 늘었지만…인권위, 윤 정부 들어 권리구제율 '반토막'

군 진정사건 권리구제율 20년 26%→23년 10%
언어폭력·부당한 처분 및 제도·권리제한 등 다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든채 질의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군대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증가했지만 '권리구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26%대였던 권리구제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10%대로 급감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권고나 법률구조 등 조치를 취하는 권리구제 비율은 줄고 각하·기각 등 종결처리(이송·조사 중지 제외)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권리구제율은 △2020년 26% △2021년 27%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6%였다. 권리구제에는 권고·징계권고·의견표명·법률구조·합의종결·조사중해결이 포함됐다. 권리구제율은 '권리구제건수/처리건수'로 계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7월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며 20년 221건, 21년 173건이었던 군 관련 진정사건은 22년 337건 23년 496건 24년 242건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권리구제율은 낮아진 것이다.

군 관련 진정 사건 침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로 언어폭력과 부당한 처분·제도 내용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권리제한, 차별, 보호조치 미흡, 부당한 강요, 물리 폭력이 뒤를 이었다. 침해 내용별 권리구제율이 높은 유형은 압수수색이 28.6%로 가장 높았고 생명권 침해와 부당한 강요가 각 27.3%였다. 이어 △차별 25.6% △정보인권·사생활 침해 20% △강압수사 17.6% △부당한 권리제한 15.8% △언어적 폭력 13.6% △부당한 처분·제도 13.6% 등이었다.

한편 군 관련 진정사건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평균 권리구제율도 낮아졌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권위의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동기 856건 대비 348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1소위와 침해2소위의 권리구제율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권리구제율이 퇴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는 청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실 제공)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