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에 권익위원장 고발

"유철환, 적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의료진 징계 요구…직권남용"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두 병원 의료진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 강조했다.

이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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