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제기 강혜경씨…법사위 증인 채택

여 반대, 야 찬성…10월21일 대검 국정감사 출석
10일 행안위 불출석…강혜경씨 변호인 대동 요청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했다"며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증인 채택을 채택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반대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사무처 직원과 창원의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씨는 원래 전날(10일) 행안위 증인 채택이 됐는데, 법사위 나오는게 좋겠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강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혜경 증인이 변호인 대동을 원하시는 것 같다'며 "증언 감정법 9조에 따라서 변호인은 당연히 대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고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