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성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실형선고율 1%" 솜방망이

최근 5년 군대 내 폭행·성범죄 기소 1880건…실형은 고작 33건
박균택 "민간 수준 양형기준 적용 등 군 사법운영 개선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군대 내 폭행 및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폭력 및 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율과 큰 차이가 있어 사법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법원행정처와 육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군 폭력·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폭력 사건과 일반 성범죄 혐의(아동성범죄 제외)로 기소된 사건은 총 1880건이다.

구체적으로 군 폭력(폭행·상해) 사건 기소 건수는 1144건, 군 성범죄 사건 기소 건수는 736건이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대(33건)에 그치며 일반 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군 폭력 사건 실형 선고율은 △2020년 1.4% △2021년 0.4% △2022년 0.9% △2023년 1.1% △2024년 0%다. 평균 1%대로 같은 기간 민간 폭력 사건의 실형 선고율이 21%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군 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율도 마찬가지다. 연도별로 △2020년 2.5% △2021년 4.6% △2022년 3% △2023년 0% △2024년 0%로 실형이 내려진 비율은 평균 1.2%에 그쳤다. 특히 2023년의 경우 28건이나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민간 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율은 29%였다.

군사법원의 폭행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관행적 감형이 지속되며 군대 내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무실한 군 폭행 및 성범죄 근절대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민간과 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민간의 양형기준과 부합하는 수준의 양형기준 적용 등 군 사법운영 체계의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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