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진우 "'이화영 녹취록', 대북송금사건에 엄청난 영향 있을 것"
"녹취록, 구체적인 범죄 단서 나와…검찰 수사 착수할 것"
"이화영이 방북 의전비용 빼고 이재명에게 보고? 말 안 돼"
- 이호승 기자
"녹취록 공개 당시 이화영 엄청나게 당황"
"구체적인 범죄 단서 있다고 판단될 정도"
"김용태 변호사가 녹음기 숨겨 녹음한 듯"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4년10월10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서상혁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요즘 보수의 전사를 자처하는 분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을 사실 진작에 유튜브 초창기 하실 때 그때 처음 접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같이 이제 정치부 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게 무슨 혐의였는지 법적 쟁점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누군가 정리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찾아보기도 사실 힘들고 근데 이걸 워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주진우 :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아무도 정리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법조인인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제가 공소장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냥 기사를 통해 접하다 보니까 쟁점이 뭐고 재판이 그 어디서 열리고 있고 언제쯤 끝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일단 간단한 재판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정도. 재판이 간단하니까요.
▷신성철 :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방송 썸네일에는 아마 이재명 재판 1타 강사라고.
▶주진우 : 부담스러운데요.
▷서상혁 : 근데 진짜 막 일타 강사처럼 댓글도 반응 되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주진우 : 감사합니다.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성철 :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잘 아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파악을 또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게 법리적으로 잘 아는 것과 잘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누구나 잘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또 비결이 또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진우 : 저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찌 됐든 내용을 좀 숙지가 돼 있으면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유튜브를 만든 것 자체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니까 이제 사실 유튜브를 많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것들이 패널이나 기자분들이나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새로운 이슈가 터졌을 때 그냥 제 느낌이지만 민주당이 훨씬 기민하게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올바른 지적도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비슷한 것도 퍼지거든요. 그러면 다 퍼지고 나서 대응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국민들 상대로 봐주셔도 좋지만 이걸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제 거는 인용해서 하더라도 그냥 객관성 있고 뭔가 법적인 책임에서 좀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표방을 하고요.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된 것만 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 소송에 걸려도 다 무방한.
▷신성철 : 서상혁 기자 인터뷰 기사를 봤지만 제 걸 인용하면 명예훼손 안 걸립니다라고.
▶주진우 : 그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서상혁 : 사실 법조인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는데 정치인이 좀 되셨어요. 이제 워딩 같은 것도 좀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조인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겸하고 계시는데 설명하실 때 좀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언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많이 달라지신 것도 있으신 거죠.
▶주진우 :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치하면서 좀 사실 자신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거 때도 보면 대중 연설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보기에는 쉬운데요 막상 올라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정치인분들도 대단한 게 그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그냥 좀 제 입장에서 법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법정에 가도 제가 검사 때도 제가 검사 생활을 한 20년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검사로서 가서 이제 논고문도 하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 논리도 펼치고 하거든요. 변호사도 3년 하면서 또 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위해서도 거기서 발언을 하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누가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쉬운 말,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것들도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성철 : 약간 웅변에 원래 자신이 없으셨던, 자신이 없으신 게.
▶주진우 : 아직 조금 부족할 텐데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좀 하니까 조금 늘더라고요. 이것도 하다 보면 조금 편안합니다. 옛날보다는.
▷서상혁 : 모니터링도 계속 하시는.
▶주진우 :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나.
▷신성철 : 근데 또 유튜브 보니까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또 결심 공판이 또 잇따르다 보니까 그쪽 주제를 또 많이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또 여권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 맞습니다.
▷신성철 : 여권 지지자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야권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나도 방어 논리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고 싶다 좀 그런 수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권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좀 이렇게 다뤄보고 싶은, 다룰 계획은 좀 있으신지.
▶주진우 : 저는 원래 생각했을 때는 이제 특정 현안 이슈가 터지면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했을 때 방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일단 막상 시작한 시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 3월 리스크 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야권의 사법 리스크,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이거든요. 저는 그냥 사법 리스크를 공격한다라기보다도 공정하게 재판이 되고 적기에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국민들께서 좀 이 재판에 대해서 복잡한 것도 그 재판의 개요나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손쉽게 알고 계실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법부나 검찰이나 판단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는 것처럼 막 검사 판사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불러서 망신주기 하고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압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이슈를 아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 거를 사실 좀 먼저 다루게 됐는데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루다 보니까 몇 건 넘어가려면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같이 다룰 생각입니다.
▷서상혁 : 사실 이제 법조인 출신의 의원분들이 많으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법사위 오시면서 또 운영위도 같이 하시고 있고 어쨌든 그런 목표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좀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모자르다 보니 법사위에서도 약간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심적으로나 이렇게 부담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진우 :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사위는 제가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법사위나 운영위는 간접 경험이 많아서 익숙한데 저는 처음에 의정생활을 할 때는 솔직히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상임위도 하면서 저도 또 견문도 넓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어떻게 보면 아는 거는 공부 안 하고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무위나 문체위 이런 데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셨고 그 결과 여야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정상화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야 다수당이 어디냐를 떠나가지고 너무 탄핵 청문회 특검 그 다음에 계엄 이런 헌법 교과서, 제가 공부할 때도 잘 안 나오던 얘기들로만 지금 현재 국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옛날 맨날 뽑아놨더니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당에서도 또 제가 그쪽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배치를 해서 제가 원래 법사위에 손 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저요저요 해서 법사위는 갔어요.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서상혁 : 원래 사실 기피 상임위.
▶주진우 :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또 청문회까지 너무 많이 여셔가지고 역대급으로 많이 회의를 들어가봤습니다.
▷서상혁 : 또 운영위도 같이 하면 동시에 열리는 날은.
▶주진우 :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운영위는 3층에서 열리고 법사위는 4층에서 열리거든요.
▷서상혁 : 뛰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주진우 : 뛰어가기까지는 않는데 어쨌든 급히 가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신성철 : 법사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 안에서 들어가서 지켜보는 일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 발언권 하나 얻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 하나 얻기 힘든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어떻게 위원장님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강한 위원장님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주진우 : 좀 어려운 애로가 있죠.
▷신성철 : 법사위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꿈이 있어도 이뤄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심적으로 답답하거나 좀 힘드시지 않으신지.
▶주진우 : 당연히 그런 거는 있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위원들의 상사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슨 대등한 관계 어떻게 보면 국회는 의정활동을 각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서 다 뽑아준 국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그렇게만 놔두면 사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회 보는 사람 용으로 위원장을 둔 거여서 사실 위원장의 개입은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뭘 지적했냐면 법사위원장도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다가 마지막에 되면 자기 질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의원들과 똑같게 7분 후에 받아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아니 법사위원장이 상사도 아니고 사회만 보는 사람인데 위원으로서 질문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질문하라고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위원석으로 내려와서 질문을 하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관례와 안 맞아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던 민주당인데 지금은 뭔가 발언권 달라고 하고 조금 항의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발언권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항의는 일종의 정치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항의 한 두 번 하면 발언권을 중지시켜버리고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런 게 굉장히 횡포로 저는 느껴지고 마침 그때 탄핵 청원서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걸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때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한 증인 심판을 신청을 해놨고 헌법재판소에 제가 한번 변론하러 갔었거든요. 재판장들도 그냥 제가 질문하신 걸 좀 느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청원서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막 열어버리면 국정이나 의정활동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서 그 판결문이 쫙 나오거든요. 뭐는 잘했고 뭐는 잘못했고 이건 허용되고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판결이 올해 중에 나오면 좀 가르마가 타지고 조금 더 좀 더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자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당내 여론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좀 봐야 되는지 또 이게 직격을 좀 한 걸로 보통 이제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침 근데 이제 마침 또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가 됐다는 또 이제 보도가 나왔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독대가 됐을 때 주요 주요 의제가 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주진우 : 네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명히 불편해하시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들도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윤석열 정부나 당에서 잘못 대응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독대 문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독대든 독대가 아니든 어쨌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당정이 자주 만나서 이견이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차라리 그 만난 자리에서 뭐가 충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공유하면 그 자리에서 합의를 안 하더라도 각자 또 돌아가서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저는 자주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자주 만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많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말씀이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부속실이 설치가 됐거든요. 2부속실은 말 그대로 여사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좌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활동 자체를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류의 활동을 해야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고 또 국민들께 불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굉장한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횟수나 형식 그리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하는 것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역대 영부인들이 다 2부속실의 어떤 조력을 받아서 그 다음 보좌를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앞으로는 공식 활동 전부 하지 마 이런 식은 좀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상혁 : 어쨌든 사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뭔가 구조적인 좀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여권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속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주진우 : 왜냐하면 사과는 당연히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과를 함에 있어서 사과의 진정성이란 문제가 있거든요. 사과를 아무리 나와서 사과를 이제 고개 숙여서 한다고 해서 그 사과가 정말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면 있으려면 어쨌든 그 뒤에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셔도 이거는 여사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이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리는 게 중요하고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도 정상 부부들이 동반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새 그런 거에 일부러 우리만 빠지고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국익이나 외교 관례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보를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 저는 2부속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 김여사 관련 이미지가 워낙 이제 안 좋아졌으니 아예 그냥 얼굴 안 비치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진우 : 그런데 그게 일률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사의 이미지는 제가 지금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대선 때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 대선 때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그게 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또 반박할 내용도 많고 허위 주장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건 내용도 복잡하고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변명처럼 해명을 하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대선 때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환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소환하게 되면 그러면서 저는 캠프에 있었고 변호인을 통해서 당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오면 절대 비공개로 될 수가 있다 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당시에 혐의가 특정조차 제대로 안 돼서 피의자 신분이 제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는 소환 통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식 소환 통보가 아니라 한번 나와주는 게 윤석열 후보 이미지에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럼 나간다면 어느 신분이고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달라고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래서 소환장을 못 보냈어요.
▷신성철 : 검찰 쪽에서.
▶주진우 : 네. 소환장을 못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소환장을 받았으면 정식으로 소환장 받았는데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장을 받고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다시 체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사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는 저분과 같이 뭘 했어요라고 하는 증언이 뭐래도 있어야 불을 건덕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쪽 수사팀에서 아예 그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윤 지금 의원 같은 분들이 중앙지검장도 지냈고 그다음 중앙지검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일을 지금 굳이 얘기 꺼낼 필요는 없는데 그때 소환조차 못했었던 점이 있고 지금 법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그 기록에도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야 기록이 방대하니까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는 명확하죠. 그 당시 수사팀이 상당한 규모로 있었고 그 기록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 좀 어려웠던 거에요. 그 점은 이제 그 팩트거든요. 소환이 됐으면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다만 이게 김건희 여사님의 행보가 어쨌든 국민 눈높이랑 잘 맞아떨어지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보셔도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나머지 리스크는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부속실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혁 : 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7일이죠. 저기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저희도 주진우 이슈해설처럼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 이제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녹취록에 이화영 부지사가 좀 두렵다고 진정으로 두렵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이거는 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총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판 로비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이 있는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1·2심하고 대법원 과정에서 뭔가 재판 로비가 있었던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로비했다는 건 없거든요. 녹취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김성태 회장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뇌물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로 일단 고발을 한 것이고요.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장동 재판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으로 증인을 148명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3년 하고 검사 20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피고인도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변호 비용이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시간 베이스로 비용을 이제 청구하기 때문에 148명을 재판을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52명밖에 증인 신문을 못 하잖아요.
▷서상혁 : 그러네요.
▶주진우 : 그러면 3년이나 걸리는 건데 보통 2주마다 재판이 걸리는 거라 148명을 하루에 1명씩 증인 신문한다고 보면 산술적으로 6년이라는 재판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6년의 기간 동안 변호사들 수십 명이 나와서 각종 변론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비용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변호 비용으로 이제 얼마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변호사들이 빤히 봤을 때 그 비용이 안 맞는 거죠. 이분들이 평소에 받는 비용이 얼만데 왜 이렇게 변호 비용이 적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대납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에 그룹의 사외이사나 등등 뭔가 계약을 체결해서 쌍방울과 뭔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이 돈의 명목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잘하라고 주는 돈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생겼고 그건 청탁금지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그런 식의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 중에서도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하나는 김용이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측에 직접 후원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후원금을 10만 원씩 냈다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쪼개기 후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개인은 할 수가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원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래 좀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옛날에는 회사 임직원 명의로 한 10만 원씩 한 100명을 쪼개서 한 1000만 원쯤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씩 100명이 후원을 하고 나면 그쪽 의원실에 알려줘야 뭔가 후원을 했다는 거를 생색을 낼 거 아닙니까. 이름을 살짝 알려주는 거죠. 그쪽 보좌진이나 이쪽에 사실은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면 그쪽도 서로 아는 거죠. 사람 이름은 쪼개져 있지만. 근데 이번에 위증 교사 아니 대북 송금 사건 때 보니까 800만 불을 쌍방울 그룹에서 가져가서 북한에 줘야 되다 보니까 쌍방울 임직원들이 쪼개기로 환전을 했어요. 쪼개기로 완전히. 그러니까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800만 불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돈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 원을 갖다 준다고 해서 갑자기 달러를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달러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이 엄청나게 분산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달러를 바꿔서 모은 거예요. 그렇게 800만 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범행 수법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되고 나면 계속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전 때도 쪼개기 환전을 했는데 후원 때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도 나왔고 쪼개기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후원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의 후원금 정치자금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단서도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분께서 더 잘 아시죠. 광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만들었던 이제 정치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중요 조직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이 확대 개편돼서 민주평화광장으로 바뀐 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주요 조직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광장이라는 조직의 이화영 부지사도 이해찬 대표랑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이 광장 조직을 본인도 당연히 아는 거거든요. 근데 광장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자금을 댔다라는 명시적인 워딩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광장이라는 조직이 그럼 어떻게 자금이 됐을 것이냐.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고 임대료를 낸다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처럼 비품을 사서 다 비치도 하고 사람들 왔을 때 차도 마시고 뭐 어떻게 보면 과외로 열심히 SNS 활동하는 사람도 있으면 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인데 이게 돈을 누가 댔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의외로 좀 확인을 해보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할 때 보니까 그런 회사나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돌려서 반칙을 하는 장면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당장 광장 조직의 임대료부터 누가 냈냐 이거죠. 임대료를 누가 냈을까 공장이라는 조직에. 근데 뭐 현금 같은 걸로 냈다라든지 아니면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냈다라고 하면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서상혁 :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바꿔서 이번에 법률자문위에서 고발을.
▶주진우 :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세 가지는 고발을 할 만하다라고 봐서 고발을 했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혐의들이 공개하신 녹취에 있는 워딩을 통해서 워딩이 그 근거가 되는 건가요.
▶주진우 :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녹취를 입수했을 때 수사 단서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화 내용이 누군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한 대화가 지금 제출이 되다 보니까 신빙성이 높다 그럴까요. 그 대화 혹시 직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대화 내용이 좀 임팩트가 있었냐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은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뭔가 본인이 좀 마음에 꺼리끼거나 걸렸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변호사한테도 목소리를 낮춰서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서상혁 : 그런 비언어적 뉘앙스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는
▶주진우 : 당연히 그렇죠. 은밀한 모습이라는 건 감추려고 한다는 건데 범죄는 감추려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수사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목소리를 낮춰서 숨기려고 했던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서상혁 : 고발장 쓰실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녹여 들어가는 건가요.
▶주진우 :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께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핵심 위주로 잘 짚으셨고. 또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게 녹음 파일도 잘 들어보시면 김용태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고 이화영 부지사의 목소리는 약간 울려요. 근데 그게 유튜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에 이렇게 되면 잘 들리고요. 멀리서 얘기하면 좀 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용태 변호사가 녹음기를 숨기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숨기고 가고 상대방은 이화영 부지사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목소리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녹음이 돼야 되니까 목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김용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기를 숨겨가서 녹음을 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몰래 구치소에 녹음기를 숨겨가서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변호사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법사위에서 그것까지 고발하기는 좀 그래서 저는 고발 사실은 뺐는데 이번에 법사위 질문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또 고발한 사람이 있나 봐요. 저보다 더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이 녹취 출처. 녹취를 어떻게 얻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가 좀 상당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진우 : 저는 제 입장 먼저 딱 설명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제가 정치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니다. 출처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는 출처를 의원이 법사위 과정에서 뭔가 기자분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기자 보고 취재원 까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은 한 번도 그렇게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제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몰래 하는 게 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보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출처를 아예 안 밝히겠다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또 검찰이기 때문에 못 밝히니 어쩌니 할까 봐 제가 제 이름 걸고 검찰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찰이라고 생각하면 증거를 대든지 본인 이름 걸고 법사위 밖에 나와서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출처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요. 이게 좀 재밌다고 하면 그런데 좀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 이 법사위에서 그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 진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녹음 파일의 파괴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가 너무 은밀하다 보니까 보통 법사위가 좀 시끌시끌한데 정적이 조금 할 거예요. 조용하고 그 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증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저는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일단 엄청 당황했고 그런데 그게 한 3~4분 뒤에 본인 발언 시간에 됐는데 겨우 나온 답변이 검찰에서 받으셨죠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 내용에 대한 그게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가짜로 지어낸 말이고 본인이 이게 수사 단서도 아니고 범죄와 전혀 상관없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줄줄줄줄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고작 한다는 얘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에서 받았죠. 마치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는 그 단순한 프레임 그것만 가지고 공격한 거니까 저는 그런 공격은 칼끝이 무디다 이거죠. 이미 제 그 녹취록은 오마이뉴스도 실컷 보도를 했고 그럼 오마이뉴스는 어디서 받았는데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박은정 의원께서도 그 녹취록을 갖고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분은 어디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반박이 가능하고 저는 출처를 따져 묻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철 :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녹취 기반으로 이제 고발하신 건 있잖아요.이게 이제 재판까지 가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얼마나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진우 : 저는 정치인이 말한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에 얽매여서 수사를 하고 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전제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기고자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 댔다 쪼개기 후원했다 변호사비 대납했다.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성 있는 거라서 저는 고발하면 검찰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북 송금 사건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변은 뭐냐 하면 나는 쌍방울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북한에 보내는 거 나는 꿈에도 몰랐다.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태 회장은 중간에 이재명 대표랑 이화영 지사가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통화를 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번복되기는 했지만 미리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여러 차례 검찰에서 진술하고 조서에 사인도 했어요. 이제 와서는 그 조서가 증거 능력이 부여될까봐 나 검사한테 회유당해서 한 거라서 나 이거 이거 아니야 사실은 나는 보고 안 했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적으로 부지사가 북한의 방북을 성사시킨다는 거는 가장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에요. 당연히 도지사한테 돈이 건너가기 전에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부지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어요. 방복하려면 얼마나 챙길 게 많습니까. 언제 방복해야 되냐 방법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만나서 뭘 의제로 할 거냐 그리고 만나면 의전은 그쪽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북한 당에 무슨 국장 한 명 만나고 오면 이재명 대표는 망하는 거거든요. 본인 위상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왕 간 김에 김정은 정도는 만나고 와줘야 본인이 정치적 위상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의전 비용을 요구합니다. 의전 비용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의전 비용이 들 게 뭐 있습니까. 차로 공항으로 가서 차 가져와서 김정은 만날 때까지 차로 그냥 에스코트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비용 들 게 뭐 있어요. 이게 북한의 체제와 관련돼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은 줄 서 있으니까 돈을 가져와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만나주니까 거기서도 달울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전 비용을 500만 불로 요구하다가 좀 깎아서 300만 불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전 비용 관련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돈 부분만 쏙 빼고 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그 중요한 이슈를 돈이나 이런 부분을 싹 빼고 나머지만 보고했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가 돌아갔는데 구조적으로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울이 쪼개기 후원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알았다는 게 규명이 됐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조직인 광장, 민주평화광장에 자금을 댔다는 것이 쌍방을이 자금 댔다는 게 규명이 됐다. 그러면은 쌍방과의 단순히 전화 한 통 한 게 아니라 금전적인 연결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 쌍방울 저쪽은 난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김성태랑은 일면식도 없어. 물론 얼굴은 안 봤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을 지원받는 순간 쌍방울한테 돈도 직접 지원받았는데 쌍방울이 북한에 돈 주는 거 몰랐을까요.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별개의 이화영 부지사의 추가 혐의가 늘어나서 형이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구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조가 규명이 되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도 같이 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혁 :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나머지.
▶주진우 : 나머지 것들의 증거도 보강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소돼 있던 재판의 증거들도 새로운 수사에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그 부분도 증거가 보완되기 때문에 양쪽 다 유죄될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저기 서상혁 기자가 판단하에 좀 몇 가지는 건너뛰고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주진우 : 이게 몇 분짜리였어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 죄송합니다.
▷신성철 : 저희가 보통 1시간, 1시간을 최대로 거의 잡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얼마나 할애해 주실 수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많이 할인해 주십시오.
▷서상혁 :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여쭙자면은 이제 위증 교사나 이제 공직선거법 선고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검찰의 구형은 전직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주진우 : 저는 제가 이제 미리 구형되기 전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리 예언을 해놨었어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공직선거법은 2년을 예측해서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그게 저는 딱 그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허위사실 유포 중에 얼마 전에 보셨지만 아산시장 국민의힘 아산시장이 좀 안타깝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방 후보를 공격을 했었는데 선거 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서 아산시장이 며칠 전에 시장직 상실이 됐어요. 그때 벌금 1500만 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벌금 1500만 원이면 대충 형량으로 계산하면 징역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징역 6개월 정도로. 1500만 원 정도 환산을 하면. 그러면은 보통 나오는 선고량의 2배 정도 구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1년 정도 구형에서 절반 정도 나온 걸로 보여져요. 제가 구형량은 확인 안 해봤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장 선거 대비로 대선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적인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 훨씬 더 성과가 크고 훨씬 더 박빙이었고 또 대장동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백현동 옹벽 비리에서 내가 직접 한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핵심 이슈였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불이 올라가서 왜 그거를 인터뷰를 하고 국감에서 얘기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게 너무 핫한 이슈였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사가 고조됐는데 그게 허위사실이 돼버리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 중에 벌금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 사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경력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좀 착각해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썼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 것이지 이 큰 팩트를 얘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구형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구형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증 교사 부분은 저는 한 2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데 기록을 못 본 상태니까. 근데 검찰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부분은 다 저랑 똑같이 봤어요. 무고라는 거짓말 범죄의 전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또 그것도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위증한 김진성 씨를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해서 위증을 시켰고 또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증에 있어서 죄질은 범행 수법으로 보면 최고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위증이 당시 경기도지사때 허위사실 유포했던 그 재판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위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위증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아까 대선처럼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결과가 위증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게 검찰 논고문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 재판을 무죄 받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증언이라고 봤더라고요. 그러면 재판 결과를 유죄를 무죄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형량이 3년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2년으로 봤냐면 18년 전 일을 와서 막 구구절절 얘기해도 재판장 입장에서 너무 택도 없어서 안 믿어줬을 것 같은거에요.
▷서상혁 : 오래전.
▶주진우 : 너무 오래전 일인데 막 본 것처럼 어거지로 갑자기 나타나서 짜고치는 고스톱, 짜고치는 연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쭈뼛쭈뼛 하고 했는데 과연 재판장께서 재판 경험도 많으신데 법대에 앉아서 딱 보셨을 때 이분의 증언을 얼마나 믿었을까 하는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 교사 시도도 얼토당토 않고 위증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위증이었다 보니까 저는 수법은 나쁘지만 결과에 영향은 적다고 봐서 2년 정도를 구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제 검찰 생각이 맞든 아니면 저야 이제 기록을 안 봤으니까 검찰 의견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제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은 선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역시 의원직 당선 무효형에다가 의원직이 상실되는 데다가 역시 대선에 못 나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둘 다 이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겁니다.
▷서상혁 : 당 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이제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당이 이제 탈당을 한 만큼 당 차원의 징계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법적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주진우 : 일단 지금 윤리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 법률자문위원회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절차라는 게 모든 게 적법 절차여야 되기 때문에 뉴스도 났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들여다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미리 예단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윤리위 조사 결과를 저는 일단 지켜보고 그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하면 되고요. 물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했으니까 조사에 임할 의무도 없고 설사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사권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나오면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70억이나 무슨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해명된 거 보니까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팩트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허위 팩트를 가지고 당대표 선거 때 논란도 되고 그게 보도도 시켰는데 그럼 그 허위 팩트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분한테 전달을 했느냐 이거는 당에서 있는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탈당을 했어도 조사 결과가 뭔가 있어야 탈당 복당할 때 약간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조사는 탈당했다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합니다. 그래서 윤리 조사를 하고 있고 윤리 조사를 예단없이 지켜봤다가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물론이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 네.
▷신성철 : 팩트앤뷰는 그럼 15일 화요일 10시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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