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의장 동행 명령"…국힘 반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호담당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상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