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윤과 결별의 시기 고민…2월까진 김건희 특검 결정"
"내년 4월 재보궐이 전환점…선거 이기려면 대통령과 차별화"
"이재명, 1심 최악이어도 리더십 흔들림 없어…금투세는 폐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인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연적이라며,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향후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국 대통령과 그래도 참으면서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건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갈 것인지 '결별의 시기'를 언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당선무효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일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4월 보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일정 부분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30% 이상 40%까지 끌어올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검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임시회 전후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 찬성이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가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쪽저쪽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게 결정을 위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2년 유예', '3년 유예', '4년 유예'가 있는데 4년 유예를 한다면 (아예) 폐지하는게 맞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다만 2년 유예를 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3년을 유예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며 "금투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과세가 된다.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에 있는데 그전에 5월에 확정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가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제대로 살린 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까지 사전적인 보완 조치들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고 하는 제 주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역시 선거논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아예)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