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 거부…정청래 "법적 조치"
북부지검 찾아 동행명령장 전달했지만 출석 거부
"적법한 출석·동행명령을 공무원이 거부…법률 위반"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8일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김영철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 직원이 서울북부지검에 찾아가서 (증인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 위반"이라며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에 대해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김 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권은 김 차장검사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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