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일상이 된 北 오물풍선…"대북전단 때문"vs"북한 편드나"
홍기원 "대북정책·대북전단과 깊은 연관…항공안전법 위반"
김기현 "표현의 자유 침해는 헌법 위반…100% 북한 잘못"
- 구교운 기자,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올해 들어 26차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을 두고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이 일상화됐다"며 오물풍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국방부, 국회 등 각종 국가중요시설에서 계속 발견된다. 여기 생화학물질 같은 위험물이 있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달 20일 기준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18건이 났다"며 "또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오물풍선으로 활주로가 통제된 날만 7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오물풍선은 발열타이머로 낙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폭발력이 큰 장치를 매달면 더 큰 화재도 날 수 있고 교통망도 마비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통일부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냐"고 추궁했다.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얘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 군과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상임위 때 여러 차례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관계 사정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통일부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라고 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민간단체에서 달러, 유익한 인권 정보, 국제정세 정보도 보내고, 각종 문화예술, 오락 등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보내는 것 아니냐"며 "북한 주민들에겐 유익한 것을 보내는 것이고 독재권력에는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하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힌한이 시킨 것을 하는 정부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북한 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의 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에 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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