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장시호 허위증언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법사위 국감…국민의힘 반발 속 야당 단독 의결 강행
'노태우 비자금' 관련 노소영·노재헌도 추가 출석 요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에게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은 김 차장검사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