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탄핵 간보기'…추진 동력 관건은 '김건희 국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 김 여사 의혹 나날이 증폭
이재명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국감 후 여론 주목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탄핵 군불때기' 기류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모킹 건이 확인되면 탄핵론에 제대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또 시켜주고 더 큰 일을 시키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강화군 집중 지원 유세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 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 위해 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되면 징치해야 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체를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를 추진하고, 탄핵을 위한 법률을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일 뿐라며 선을 긋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얘기한 것을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관련 이슈에 대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탄핵 추진을 부인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의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로선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을 노리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달 24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 다른 설명 없이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적었다. 백성이 군주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관건은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7.9%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 25.8%이어 2주째 2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흔들린다면 야권 개개인별 산발적 움직임이 당 차원으로 확산 될 수 있다. 이미 강득구 의원은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정감사도 탄핵 정국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김건희 국감'을 벼르고 있다. 결정타를 날릴 경우 급속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명태균이 당시 해준 여론조사가 공짜였는지에 대한 의혹 불거졌다. 관련해서 불법성 대가성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져질 것"이라며 "김 여사 관련 코바나 후원 업체인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총 117억 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계약했다고 한다. 국감에서 희림이나 21그램 등 이른바 김건희 카르텔 특혜 얼마나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겠다"고 전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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