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여가위, 딥페이크 대응 화두…현장 시찰도 계획

증인·참고인 20명…딥페이크 성착취물 집중 추궁 전망
31일 현장 시찰…여야 간사 합의 거쳐 대상기관 확정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첫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는 다른 상임위들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10월 말 느지막이 열린다.

이번 여가위 국정 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 등 기관 증인·참고인 16명과 일반 증인·참고인 4명이 국정 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응 현황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9월 4일에도 경찰과 방통위, 여가부를 불러 '딥페이크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기관의 대응과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교제 폭력 대책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저출생 등 다양한 여성·가족 현안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앞서 9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차단 요청을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도입법은 방통위 및 경찰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위 법안은 여가위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법안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가위 소속 위원들은 30일 질의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31일에는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찰 대상 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가위 여야 간사는 이르면 다음 주까지 합의를 통해 대상지 1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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