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직장인?…환노위, 아이돌 불러 '흥행몰이'

환노위 25일 고용부 국감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
아이돌 수십억 소득 '개인사업자' 노동법 적용 어려워…"국감스타 되려는 것"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니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가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뉴진스의 하니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각각 국감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선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뉴진스 팬인 A 씨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다만 아이돌을 향한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를 노동문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된다. 아이돌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더군다나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상인 메니저는 아이돌 멤버보다 직장내 지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연봉 면에서도 메니저들은 3000만~4000만원 정도 일반 직장인 수준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한해 50억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 메니저는 하니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의 직원이다. 같은 사주 하에 속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소속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뉴진스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데는 '보여주기식' '여론몰이식' 국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국감에서 스타가 되길 원한다"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