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반대 111명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무효 2명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 책무로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명 '지역화폐법'은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결국 재표결 과정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만큼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본회의를 참석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 지정하고 추진 중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