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 폐기…끝모를 '도돌이표' 정쟁 국회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이날 본회의서 재표결 끝 폐기
여 "민주당 책임" 야 "민심 거역"…거부권 정국 되풀이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이날도 이어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통과한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대부분은 도돌이표를 찍은 듯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해병대원 특검법은 21~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폐기 절차를 밟았다. 8일 전인 지난 달 26일에는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폐기됐다.
여야는 이 같은 도돌이표 정국에 대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시한 채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도돌이표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국감 이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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