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3 건설업, 근로감독 비율은 3.7%…"불법하도급 손 놔"

작년 건설업 체불노동자 34.0%…"정부, 건설업 감독 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4.9.5/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임금체불 노동자의 3분의 1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 현장점검과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회 임금체불총액은 고용부 신고 사건 기준 1조7845억 3000만 원이었다.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5만 7389명(2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만 7663명(17.3%)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만 8575명(10.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만 6872명(6.1%) △전기가스 및 수도업 812명(0.3%) △기타 3만 21명(10.9%) △미확인 573명(0.2%) 등이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022년 1만 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4.0%)에 불과했다. 고용부의 2023년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합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1만 7588건 중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2024년 6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3.7% 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