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검토

이화영 녹취록…"이재명 광장 조직 관리…비용 김성태 댔다"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죄 단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 판단

국민의힘 주진우, 조배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 지사(이 대표)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다.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고 발언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은 이후 이 대표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으로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주 의원은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건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