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검토
이화영 녹취록…"이재명 광장 조직 관리…비용 김성태 댔다"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죄 단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 판단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 지사(이 대표)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다.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고 발언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은 이후 이 대표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으로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주 의원은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건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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