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수감 상태서 연금 2억 수령"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계엄 의혹 수사 시작되자 귀국 미뤄
도피 중 연금 지급 비판 일자…지난 2019년 '조현천 방지법' 개정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치 관여·예산 횡령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 원을 지난해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4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서 퇴직 급여 청구를 신청해, 미지급 받은 군인 연금 총 1억9978만8640원을 수령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뤘다.

수사를 피해 국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절반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했다. 이 법은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으로 불리며 조 전 사령관에게도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조 전 사령관은 지명수배된 2019년 11~12월 연금의 절반인 466만9070만원만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조 전 사령관이 국외 주거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귀국하고 지명수배가 해제되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직 시절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