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끝없는 회유"…여 "이재명 방탄" 야 "정적 죽이기"(종합)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진술 세미나 반복…갈비탕·연어 제공"
'탄핵소추 대상' 검사 불출석…청문회 적절성 두고도 여야 충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를 지속해서 맞췄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이 대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다 지난해 이러한 증언이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재차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하고 방북 비용 대납으로 사건 본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저를 비롯해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수감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슨 정치검찰의 전리품처럼 된 것"이라며 "서로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지사에게 내가 보고했다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다"며 "박상용 검사 측하고 검사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다. 그냥 내가 이런 정황을 알았다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이 회유와 압박으로 해당 사건에 이 대표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문제 삼아 공세를 펼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적 죽이기와 정치 수사를 하는 게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쌍방울이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인데, 왜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도 '술자리 회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오전에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 검사 등 증인 대부분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박 검사 탄핵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의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조사법에 따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회부된 건인데,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저한테 강요하는 것이냐"며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고, 국민들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런 조직(검찰)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여가 아니고, 별도의 재판 절차(헌법재판소 탄핵 재판)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며 "헌법 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들이댈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울산지검 근무 당시 음주 추태 의혹 △쌍방울·대북 송금 수사 이 대표 표적 수사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