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 거부권,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안 제출

"국회 견제 기능 넘어 입법권 침해…본회의 거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과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청구안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화폐법) 거부권에 대해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경솔한,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청구안에는 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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