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논쟁·尹 지지율 하락…민주, '사법리스크' 법정 밖 여론전 확대

이재명, 본인 SNS에 위증교사 녹취록 공개
친명, 라디오 지원사격…방탄 이미지 해소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연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두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는 민주당은 법정 싸움을 끝낸 이 대표를 위한 법정 밖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구형 직후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방위적으로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단일대오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 대표 본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힘을 보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일) 자신의 SNS에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자신의 녹취파일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며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시장에게 들은 협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전면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법률가로서 봐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역시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지 않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법치 국가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밖 변론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의 반복해 온 탄핵안 발의와 청문회로 비춰진 '이재명 방탄' 이미지를 해소하고 대중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의료 공백과 당정 갈등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저조한 지지율도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법정 밖 여론전의 배경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실망한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잡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 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 대비 4.5%p 하락한 25.8%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5.3%p 하락한 29.9%를 기록하며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은 각각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되거나,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 대선 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