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청문회 출석 촉구…"거부하면 범인"

법사위,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땐 동행명령장 발부…잡으러 다닌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일 이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대북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떳떳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비용과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쌍방울 김 회장의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조작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에 불출석한 사람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속 증인 채택하게 되면 동행명령장 발부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마땅치 않을 땐 법적 조치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는 강제 구인 절차는 없다"며 "박 검사는 차장검사로서 당연히 기관 증인에 해당한다. 어차피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에 의해 잡으러 다닌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