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댓글 국적·접속지 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여론 조작 방지"

국적·실제 접속 위치·우회 여부 의무화…6개월 이상 자료 보관
'5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국민 심각한 피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024.8.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나 의원의 발의할 법안에는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또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