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공개"…진성준 "즉시 시행하라"
진 "찬성, 사모펀드든 공모든 모든 펀드 보유내역 공개 필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규칙만 개정하면 돼…정부 즉시 가능"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공직자의 모든 펀드 보유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27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공직자들의 사모펀드는 왜 신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며 "방송 후에 확인해 보니, 공직자들의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으로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다만, 관보에는 '예금'에 포함해 공개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모펀드 보유내역을 국민이 알기에는 어려웠다"며 "마침 한 대표도 사모펀드를 공개할 때가 됐다고 한다.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공직자의 펀드 보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며 "법률 개정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재산등록을 다 하고 있으니 이를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의 대표이시니 당정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께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현행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는) 사모펀드 가입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청원에 민감한 분들 아닌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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