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도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가능
여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만장일치…"AI 기본법도 담겨야"
과기부·방통위의 합성영상 피해 방지 시책 마련 의무 신설
-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조인철·황정아 의원이 앞서 발의한 총 11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과방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보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사기·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가결됐다.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원이 참석해 총 14명의 찬성으로 과방위를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의 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확산되는 경로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이쪽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또 정부부처와 속도를 내서 9월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본법에 빨리 담겨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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