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9억 전세사기' 부산서 또 터졌다…계약서 위조

올 1~8월 '계약서 위조' 보증 취소 229건 중 228건 부산 발생
김은혜 의원 "HUG,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HUG가 임대보증을 취소한 사례는 229건이다. 취소된 보증의 전세금은 총 139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이 취소된 임대인은 총 6명이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임대인 1명은 113가구(69억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다음으로 △47건(15억 3000만 원) △27건(23억 2000만 원) △24건(19억 8000만 원) △17건(11억 6000만 원) △1건(500만 원) 순이다.

강원에서 발생한 1건(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임대인 모두 부산에서 이러한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HUG는 김은혜 의원실에 "2023년 대량 보증 취소된 임대인은 2024년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전세사기를 포함해 15명의 임대인으로부터 총 236건(194억 1000만 원) 규모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보증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는데,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깡통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대료를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27가구 중 7가구의 보증금이 각 1억 원임에도 불구,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위조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발급 사실을 안내하는 과정이나, 임차인이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과 HUG 간 계약이라 보증이 취소되면 계약의 제3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HUG에 부실 계약 책임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에만 HUG는 보증 취소로 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일부에서는 결론을 뒤집고 허위 계약서로 인한 임대보증 취소 사례에 대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이 HUG의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부분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HUG는 공사의 존재 이유에 입각해 피해임차인 구제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