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전원 찬성으로 국회 통과

재석 212명 모두 찬성…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히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받아내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중 찬성 212명, 반대 및 기권 0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 부·모에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급 금액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여야가 합의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