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노란봉투법 결국 부결…더 세진 2번째 법안도 폐기

재석 29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3명
기권 1표 무효 2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넘겼는데, 이후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9명, 찬성183명,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국회로 다시 돌아온 노란봉투법은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며 결국 폐기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어진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표결에 부쳐졌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