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술타기' 처벌…'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통과
오물풍선 피해 국가 보상 '민방위법', 소아환자 신속 구급 '119구조법' 개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행안위는 25일 여야 합의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본회의에 법안들을 개별로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의결·통과 시켰다.
이번에 행안위가 의결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행안위는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안위는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업무를 추가 했다. 구급활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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