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법사위 통과(종합)
피해자 지원 및 아동성착취물 처벌강화…양육비 관련 법 통과
임금체불 방지법, '육아휴직 3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신윤하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한 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이날 대체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를 추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난 23일 여가위에서 올라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도 함께 이날 오후 통과시켰다.
성폭력방지법에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징역 3년, 강요죄는 징역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과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또 중위소득 150%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을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징벌적 손해배상·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공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희귀질환관리법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해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 합의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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