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지원·아동성착취물 처벌강화·양육비 선지급법, 법사위 통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26일 본회의 통과 예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처벌 강화…양육비 중위소득 150%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딥페이크 피해 지원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법,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했다. 또 지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징역 3년, 강요죄는 징역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심위 측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했다.

양육비 관련 개정 법안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중위소득 150%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