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안 주고 해고하는데 애 낳으라?…신고해도 기소율 2.86%

신고 사건 1152건 중 검찰 송치 33건…대부분 종결 처분
신고 매년 증가하지만…'법 위반 인정' 작년 11.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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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서상혁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해도 기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해고 등 불리한 처우·같은 수준 직무 미복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은 115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33건(2.86%)에 그쳤고, 신고된 사건의 61.55%인 709건은 '기타 종결'로 끝났다. 기타 종결이란 △취하 △2회 불출석 △동일 민원 반복 △각하 등으로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 사건 1152건 중 281건(24.39%)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불기소하거나 행정 종결됐고, 121건(10.5%)은 법 위반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시정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됐다.

육아휴직 관련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39건 △2020년 174건 △2021년 164건 △2022년 210건 △2023년 307건 △2024년(1~6월) 1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년 줄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시정됐음을 확인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2019년 24건(17.27%) △2020년 24건(13.79%) △2021년 25건(15.24%) △2022년 28건(13.33%) △2023년 35건(11.40%) △2024년(1~6월) 18건(11.3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고 사건 기소비율은 2% 미만을 기록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은 △2021년 2건(1.22%) △2022년 4건(1.90%) △2023년 6건(1.95%)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현안"이라며 "육아휴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