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 소지·시청 징역형…법사위 통과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알면서' 문구 반영키로 합의
법원조직법 소위 원안대로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예상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전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아닌 이날 토론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14조 2항에 '알면서'를 추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알면서' 문구와 관련해 일부 법사위원은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 받거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했다.

약 1시간가량 토론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원들은 '알면서'를 법 조항에 넣기로 합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의하지 않겠다"며 "제14조 2항에 '알면서' 임을 추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이 법에 담긴 '전담법관 제도'의 경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소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공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