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김홍일 방지법 공방…운영위, 소위 회부

국힘 "일방적인 의사진행 깊은 유감" 반발 후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김홍일 방지법 등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쟁점 법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법안 상정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여야가 맞선 쟁점 법안은 중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 요구 행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선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같이 탄핵 전 사퇴는 앞으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야당의 구상으로 읽힌다.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의 발언이 허위일 경우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관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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