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징역형…법사위 소위 통과

수사기관, 피해 신고시 적극 개입하는 개정안도 의결
검찰 별건·표적 수사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별건 수사 및 표적 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하기 위해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 조사를 금지하는 법안도 논의됐으나 이 또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