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 기본법 공감대…진흥과 규제 사이 접점 과제(종합)

공청회 열어…"자율 규제 위주 설계" "투명성 확보"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도…"정부, 각별히 신경써달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AI 기본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AI 기본법 관련 논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 제정에 탄력을 얻어 왔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AI 법안을 두고 진흥과 규제 사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의 AI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우리 특색에 맞는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책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는 인권 보호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 AI 생성물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 확보 조항 등을 법에 반영하고 AI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규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과방위는 전문가들을 불러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안 2개가 계류된 상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맞춤형 연구도 어렵고 기술개발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디지털 포용법은 물론 AI 기본법도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테니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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